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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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