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