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10명의 범위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위촉위원중앙행정기관관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인사혁신처장
2.제1호의 사람 외에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10명의 범위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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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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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10명의 범위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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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