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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인사혁신처장
2.제1호의 사람 외에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10명의 범위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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