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업무의 위탁)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가나 지방지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문화 진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