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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그 밖의 수입금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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