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1.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2.금융기관 예치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4.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②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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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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