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
①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조직문화 진단을 요청하는 국가기관등
2.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조직문화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관등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조직문화를 진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도
2.기관 내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3.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③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 내용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