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1조 ·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수행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방법 등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