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수행
③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방법 등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