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분과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이상정될구성전문안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수행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방법 등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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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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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