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