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법 제79조제3항제3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7.6.28>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
2.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상담, 알선 등의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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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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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제19조의2 · 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제20조 · 독촉장제21조 · 공매대행 수수료제22조 · 전문요원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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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