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시정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시정요구)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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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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