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대하여 제3조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전자정부법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서인증신청서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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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025.12.30>
1.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인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을 말한다) 1부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대하여 제3조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5.29>
③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④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사업자등록증
2. 조문 관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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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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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위임 근거 · 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대하여 제3조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