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6의2조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전자정부법출퇴근교통비공단중증장애인근로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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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그 밖에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1.장애인증명서
2.고용보험가입증명원
3.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③공단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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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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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위임 근거 · 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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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의3조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제4의4조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제4의5조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제5조 ·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제6조 · 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6의2조 ·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의3조 ·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제7의2조 ·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제7의3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제7의4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제7의5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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