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그 밖에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1.장애인증명서
2.고용보험가입증명원
3.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③공단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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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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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2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3. 12. 26.>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장애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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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제4조의4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제4조의5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제5조 ·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제6조 · 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6조의2 ·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3 ·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제7조의2 ·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제7조의3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제7조의4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제7조의5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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