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의2제5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1.장애인 공무원 명부 사본 1부
2.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공무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영 제35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려는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부담금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 환급, 분할납부, 과오납금의 충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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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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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7. 1.> | (3쪽 중 제1쪽) [ ]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 [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 ]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 | [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제2쪽 및 제3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1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신고서, 수정신고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7. 1.> | (3쪽 중 1쪽) [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 [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 장애인 고용부담금 | 신고서( ) 수정신고서( ) | [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2쪽의 작성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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