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지원금의 추가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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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원금 추가 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원금 추가 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의 1배
2.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지원 신청할 자격이 없는데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의 5배
나.받아야 할 지원보다 과다하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에서 원래 받아야 할 지원금을 뺀 금액의 3배
다.그 밖에 지원 목적과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등: 그 받은 지원금의 2배
②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원 반환 및 추가 징수 통지서로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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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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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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