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지원금의 추가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원금 추가 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의 1배
2.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지원 신청할 자격이 없는데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의 5배
나.받아야 할 지원보다 과다하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에서 원래 받아야 할 지원금을 뺀 금액의 3배
다.그 밖에 지원 목적과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등: 그 받은 지원금의 2배
②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원 반환 및 추가 징수 통지서로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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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융자 반환 통지서, 지원 반환 통지서, 지원 반환 및 추가 징수 통지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7. 12.> | [ ] 융자 반환 통지서 [ ] 지원 반환 통지서 [ ] 지원 반환 및 추가 징수 통지서 | 대상 구분 | 장애인 | [ ] 출퇴근 교통비 [ ]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사업주 | [ ] 고용시설 등 융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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