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전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지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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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 1. 2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http://www.esingo.or.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보고인이…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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