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강사 보유 현황 및 강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교육 시 사용할 교육교재 등의 자료
3.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되, 지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 중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강사 보유 현황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서의 처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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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2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 1. 2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신청기관 | 법인 정보(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기관 정보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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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 21.> 제 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 법인(기관ㆍ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위 법인(기관, 단체, 시설)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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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 2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신청기관 | 법인 정보(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기관 정보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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