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의5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2제4항 및 제5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각각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강사인식개선장애인교육고용노동부령강사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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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4항 및 제5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각각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개정 2022.1.21>
②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정을 1시간 이상 편성하고, 제1항에 따른 강사가 해당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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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위임 근거 · 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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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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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2제4항 및 제5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각각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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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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