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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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신청서에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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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신청서에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0.12.10>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5.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증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 선발전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신청서에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0.12.1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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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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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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