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사회복지법인 甲 재단의 명의로 설립된 장기요양기관 乙 요양원의 원장인 피고인이 甲 재단과 乙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소속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하고 乙 요양원에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수용하였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결원비율과 정원초과 등에 따른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사기)의 단독범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남편 丙이 사망한 시점까지는 丙과 함께 실질적으로 乙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공모하여 공단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에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乙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甲 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즉 丙이 살아 있는 동안의 범행에 관해서는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을 丙과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사안에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甲이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그곳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乙 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방문요양에 따른 재가급여를 장기요양급여에 포함시킨 이유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한 때에 한하여 방문요양이 가능하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이하 ‘시설수급자’라 한다)의 경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함에도 방문요양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시의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부분은 합리적 근거 없이 시설수급자를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자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와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에 의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한 사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여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당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된 이 사건 요양기관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가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위탁’이 문제된 사건]
[1] 조리원은 주야간보호기관의 필수 배치 인력으로서 해당 기관 내에서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며, 인력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조리원의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이다. 한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 비고 7. (가)(이하 ‘조리원 배치 예외규정’이라 한다)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을 위탁한 주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 배치 예외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해당 주야간보호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및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규범적·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전부 위탁이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주야간보호기관이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부 위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예외 없이 조리원 배치 예외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조리원 배치 예외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이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와 그 정도, 수급자에게 제공된 식사의 양과 품질, 위생 및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 일부 위탁에 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규범적인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법령상 인력배치기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제도의 취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여러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에 반하는지도 감안하여야 한다.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