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9조 ·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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