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9조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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