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7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각각 공제조합에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또는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5.10.1>
1.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2.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회수의무이행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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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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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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