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과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과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과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과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과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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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의4 ·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제17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제18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제18조의2 ·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제18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18조의4 ·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5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제19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제20조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제20조의4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제21조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