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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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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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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