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ㆍ보관 등)
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보관한 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파쇄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부수어 금속류를 회수한 후 발생하는 파쇄잔재물을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8.6.12>
제27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ㆍ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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