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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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ㆍ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제조ㆍ수입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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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ㆍ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제조ㆍ수입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재활용기술의 개발
2.재질ㆍ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
3.유해물질의 사용 억제
4.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거나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수입
5.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
6.제조ㆍ수입업자가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회수 체계 구축
②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극 노력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처리업자"라 한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조ㆍ수입업자,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및 처리업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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