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그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각각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납된 자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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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제16조의4 ·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제17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제18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제18조의2 ·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18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4 ·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제18조의5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제19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제20조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제20조의4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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