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5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과 그 납부시기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2013.7.16>
④삭제 <2013.7.16>
⑤삭제 <2013.7.16>
⑥삭제 <2013.7.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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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조문 인용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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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제16조의2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제16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제16조의4 ·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제17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18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2 ·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제18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제18조의4 ·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제18조의5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제19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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