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②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재활용업"은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본다. <신설 2018.6.1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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