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7조 (보고와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 한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 한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12, 2020.5.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3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