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보고와 검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 한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12, 2020.5.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