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 ·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등의 의무이행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인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영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