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과태료)
①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8.6.12, 2021.1.5, 2025.10.1>
1.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
1의2. 제15조를 위반하여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인계한 자
1의3. 제16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사용하지 아니한 자
2.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상회수를 하지 아니한 자
3.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활용비율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제26조를 위반하여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한 자
5.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한 자
5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가스류처리업을 한 자
5의3.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의4. 제33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6.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8.6.12, 2020.5.26>
1.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가능률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제1항이나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지 아니한 자
3.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ㆍ보관 및 인계하지 아니한 자
4.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파쇄잔재물을 분리ㆍ배출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18.6.12>
1.삭제 <2021.1.5>
2.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3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6.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4.5, 2013.7.16>
1.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이나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자
2.제1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자
4.제17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결과보고서나 재활용ㆍ에너지회수ㆍ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제36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ㆍ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8.제39조를 위반하여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