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8조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ㆍ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이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폐자동차를 처리ㆍ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폐차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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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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