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3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벌칙) 제37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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