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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0조 · 관계기관의 협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관계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련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12, 2020.5.2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른 의무대상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1.납세자 인적사항
2.사용목적
3.사업장 규모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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