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3조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제5항이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권고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의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8.16,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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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국제협력의 증진제9조 ·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 등제10조 · 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제11조 ·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제12조 · 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13조 ·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제15조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제16조 · 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제16조의2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제16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