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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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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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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