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6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장부의 기록ㆍ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6, 2018.6.12>
1.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2.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3.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4.공제조합
5.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폐자동차재활용업자
5의2. 폐가스류처리업자
6.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7.제39조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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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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