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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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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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폐배터리등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에 관한 업무
2.폐배터리등의 성능평가 및 매각에 관한 업무
3.폐배터리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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