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3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12, 2025.10.1>
1.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
2.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
3.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
②파쇄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
2.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한 양
③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의 분기별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분기별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⑤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한 때에는 분기별 재활용ㆍ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의 제출은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