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4조 (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ㆍ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우 재질ㆍ구조의 개선으로 인하여 그 제품의 사용자가 다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및 그 제품의 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재사용하는 제품의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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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 등제10조 · 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제11조 ·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제12조 · 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제13조 ·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14조 · 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제16조 · 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제16조의2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제16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제16조의4 ·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