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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 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ㆍ구조에 관한 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의 단순화, 재질정보의 표시, 분리ㆍ해체의 용이성 제고 등의 재질ㆍ구조 개선활동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달성하여야 한다.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8.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8.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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