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4.5, 2013.7.16>
1.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활용ㆍ회수를 위한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ㆍ회수 또는 감량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3.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ㆍ재활용ㆍ처리의 지원
4.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ㆍ비축
5.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비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