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4.5, 2013.7.16>
1.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활용ㆍ회수를 위한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ㆍ회수 또는 감량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3.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ㆍ재활용ㆍ처리의 지원
4.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ㆍ비축
5.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비용 지급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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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제18조의2 ·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제18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제18조의4 ·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제18조의5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19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제20조의4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제21조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제22조 ·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제22조의2 · 시정명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