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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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4.5, 2013.7.16>

1.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활용ㆍ회수를 위한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ㆍ회수 또는 감량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3.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ㆍ재활용ㆍ처리의 지원
4.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ㆍ비축
5.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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