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 (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이하 "장기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5년마다 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출고량
2.폐전기ㆍ폐전자제품 예상발생량
3.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분리수거량[「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4.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과 재활용시설 규모
5.그 밖에 분리수거 여건과 재활용기술 개발의 상황 등 재활용 여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전기ㆍ전자제품 출고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가치가 높거나 재활용이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별 연간 출고량 중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을 정하여 매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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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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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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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제12조 · 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제13조 ·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제14조 · 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제15조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16조 · 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2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제16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제16조의4 ·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제17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제18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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