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 관한 영업(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제2항의 업종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②폐자동차재활용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12>
1.파쇄재활용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는 영업
2.파쇄잔재물재활용업 : 파쇄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영업
3.삭제<2013.7.16>
③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ㆍ변경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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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조문 인용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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