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1.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제15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2.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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