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재활용비율의 달성을 위한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자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사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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