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받으면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교부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25.10.1>
③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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