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2조제1항 전단 및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이란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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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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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3 ·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1. 공통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 시설 및 장비 | 세부 기준 가. 이송ㆍ투입시설 또는 장비 | 나. 보관시설 | 하루에 재활용할 수 있는 용량을 기준으로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일 것 다. 계량시설 | 파쇄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0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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