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재활용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6.3.22, 2019.6.11>
1.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2.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
3.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
4.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한다)
②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6.3.22>
1.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재활용정보가 저장된 전자매체
③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출고일 또는 수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1.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재활용정보를 게시
2.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재활용정보를 게시. 이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활용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품명, 출시연도, 모델명, 분해 또는 해체의 절차
2.합성고분자화합물의 구성재질(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에는 25그램 이상의 합성수지부품, 자동차의 경우에는 100그램 이상의 합성수지부품과 200그램 이상의 합성고무부품에 재질명을 표기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상제품 내 제거되어야 할 유해물질의 포함위치 및 제거방법
3.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알고 있는 부품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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