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회계기관)
①공단의 이사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1.12.30>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과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