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회계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의 이사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이사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1.12.30>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과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