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회계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이사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1.12.30>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과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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